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30. 06:25 경 경남 함안군 B 마을 입구에서, 며칠 전부터 이혼을 원하며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 C( 여, 57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97cm )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를 위 등산 용 스틱과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갈고리( 길이 25cm ) 로 수회 내려 쳐 수리비 1,67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범행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는 이혼이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확 차로 갈아 버린다.
’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1 톤 봉고 화물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범행도구 스틱, 피해자 상처 등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 형( 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