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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6 2016고단5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2. 19. 16:4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2 세) 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원룸 신축 공사 일을 하는 인부들이 피고인의 집 화장실을 몰래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 회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집 옆쪽에 있는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 같은 날 17:10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대문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 난쟁이 좆도 못한 놈이, 왜 남의 집 화장실에 변을 보게 하냐,

이 죽일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약 1m) 을 위 대문 틈 사이로 집어 넣어 피해 자를 수 회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08:45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도로에서, 위 피해 자가 원룸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땅에 함부로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 난쟁이 좆 자루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길이 약 1m )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쪽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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