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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7:30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 남, 43세) 가 일을 하고 있는 D 주유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유 8L를 외상으로 안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DURALUMIN 재질, 85CM) 을 이용하여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 내가 특수경찰인데 다 죽여 버린다" 며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옆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피해자 C의 정당한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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