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17:30 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 남, 43세) 가 일을 하고 있는 D 주유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경유 8L를 외상으로 안 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DURALUMIN 재질, 85CM) 을 이용하여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 내가 특수경찰인데 다 죽여 버린다" 며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옆에 있던
E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피해자 C의 정당한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