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F는 위 C아파트의 전임 관리소장이며,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E은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과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8:5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위 C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인 피해자 D(40세)이 E과 함께 위 관리사무실로 찾아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의자에 주저앉힌 다음, 양손으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다시 의자에 주저앉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F와의 공동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단순 상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바, 피고인의 방어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58세)이 D과 함께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왔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들, 수사보고서(CD 내용 확인 보고), CD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