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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정13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 세, 여자) 은 형수 시동생 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0: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 누이 D 집 앞에서 피고인과 D가 다투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간섭하지 마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연이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바닥으로 뒷목 부위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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