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9. 4. 14: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우산각 앞을 지나가면서 동네주민 D 외 약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50세)에게 큰소리로 “저 씹할 년, 씹을 깔고 앉아서 남의 흉을 보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여, 50세)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C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약 5회 가량 잡아 비틀면서 “갈보 같은 년아, 이 씹할 년이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자궁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씹할 년, 갈보 같은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같은 동 우산각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