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논산시 C아파트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힘껏 1회 움켜쥐고, 양손으로 어깨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4:00경 논산시 C아파트 6층 복도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허리를 구부린 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엉덩이를 잡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4. 17:40경 논산시 C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F(여, 54세)와 아파트 주민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다리 한번 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약 5m 상당을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왜 이유 없이 아무한테나 술만 먹으면 욕설을 하느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4세)가 “왜 사람을 때리냐.”라며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힘껏 2회 때린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약 5m 상당을 놀이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