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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4가단8703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문화원과 피고 C, D, E, F, G, H, I는 안성시 J 임야 21,356㎡ 및 K 임야 13,117㎡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J 임야 21,356㎡, K 임야 13,117㎡(이하 ‘J 임야’, ‘K 임야’라 하고, 두 필지를 합쳐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J 임야 42,593㎡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67. 5. 6. 공유자 M, N, F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성명은 ‘S’이나, 한자로 기재된 ‘F’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기된 것으로 보인다. ,

D, O, P, C, Q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가 ⑴ N의 각 21/150 지분에 관하여 1985. 7. 2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R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⑵ 그 후 1996. 12. 5. R, O의 각 21/150, 합계 42/150 지분에 관하여 1996. 1. 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B문화원 명의의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⑶ 2004. 10. 7. M의 각 43/150 지분에 관하여 2004. 5. 24.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E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⑷ P 소유의 각 11/150 지분에 대하여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2011. 5. 31.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T)이 내려졌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2. 7. 12. 원고와 U이 위 각 11/150 지분을 각 11/300씩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U의 지분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선정자 L에게 이전되어 2013. 10. 22. L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⑸ Q은 2009. 4. 8.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G과 자녀들인 H, I가 각 3/7, 2/7, 2/7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의 지분소유권 변동내역과 현재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최초 공유자 지분 소유권 이전내역 현재 공유자 지분 M 43/150 M E(상속재산 협의분할) 피고 E 86/300 N 21/150 N R(상속) B문화원(명의신탁해지) 피고 B문화원 84/300 O 21/150 O B문화원(명의신탁해지) C 11/150 피고 C 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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