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6 2018가단5795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G 임야 165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미시 G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53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0. 27. 피고 D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1653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1. 피고 F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1653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2011.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 11. 14. 피고 C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임야 중 1653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2012.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중 1653분의 497 지분에 관하여 2016.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5. 11. 피고 E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1653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 2011. 11. 3. H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18. 11. 13. 위 H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경매분할 방식을 원하고 피고 E은 공유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피고 C은 경매분할 방식을 원하지 않은 등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