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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30 2016가단186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충남 태안군 C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5. 11.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에는 원고 이름으로 D이었다가 현재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다.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1976. 8. 24.자로 E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었는데, 1977. 4. 7.자로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고, 1977. 5. 4.자로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F와 다른 공유자 1인의 지분(즉, 2/3 지분)이 1988. 1. 2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8. 22. H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6. 8. 16. I이 이를 상속하였다가, 2008. 7. 3.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J, K(나중에 L으로 개명), M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고, 2014. 3. 26. N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6. 1. 19.자로 피고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2016. 6. 17.자로 분할 전 토지가 충남 태안군 O 임야 14,876㎡로 등록전환이 되었다가, 2016. 6. 20.자로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6. 5. 22.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가지고 E이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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