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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4나13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I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E, I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청원군 R 임야 7,240㎡(위 임야는 2012.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S 임야 44㎡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임야’라 하고, 분할 전 부동산을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국(國)이 1916. 10. 1.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32. 8. 15. 선정자들의 고조부인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M가 1952. 5. 6. 사망함에 따라 M의 증손자인 N이 호주상속인으로서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73. 5. 9. N, T, U, K, L 및 피고 B 앞으로 1973. 3.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N 명의의 지분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지분등기’라 하고, 그 중 개별 지분등기를 가리킬 때에는 지분등기 명의자에 따라 ‘ 명의 지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위 T 명의 지분등기에 관하여 2007. 7. 27. 피고 C 앞으로 2006. 6. 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명의 지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으며, 위 U 명의 지분등기에 관하여 2012. 4. 17. 피고 D 앞으로 1991. 5.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D 명의 지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K이 2003. 10. 4. 사망함에 따라 K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이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그 후 N이 2011. 11. 27. 사망함에 따라 N의 처인 원고 및 자녀들인 선정자들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K 명의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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