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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4구합15733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6. 4. 한 관세 2,453,93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3. 7. 8. 한 관세 1,22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순번 수입신고일 거래품명 순중량(kg ) 과세표준(원) 세액(원) 1 2011. 4. 11. PORK FRONT FEET 22,000 35,056,186 8,764,040 2 2011. 7. 4. PORK HIND FEET 22,000 22,753,621 4,732,750 원고는 2011. 4. 11.과 2011. 7. 4. 돼지의 족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이하 2011. 4. 11. 수입부분을 ‘이 사건 제1물품’, 2011. 7. 4. 수입부분을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각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K 0203.29-9000호(기타의 돼지고기, 기준관세율 25%)로 품목분류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하고 관세 합계 13,497,790원을 납부하였다.

나. 관련 재판 결과 및 품목분류기준 변경 ⑴ 한편, 2009. 3. 23.부터 2010. 8. 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별지1 ‘돼지 족의 구조’ 참조)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위 가.

항과 같이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였던 농축산물 도소매업자가 성남세관장에게 ‘해당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HSK 0206.49-1000호(식용설육, 기준관세율 18%)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성남세관장이 이를 거부하자, 위 도소매업자는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25.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한다’는 이유로 위 도소매업자의 청구를 받아들였고(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성남세관장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도 2012. 11. 23.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12.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관세청장은 위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3. 3. 6.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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