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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324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08. 10. 1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B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치료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 7.부터 2009. 2. 6.까지 C병원에서 ‘흉골염좌’의 병명으로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1. 7.부터 2014. 11. 11.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8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 A는 2008. 10. 10.부터 2009. 7.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는 8건의 보험계약[우체국과의 ‘안전벨트보험(50030)’ 보험계약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이고, ‘평생암보장(61130)’ 보험계약은 암보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과 성질이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보험계약들은 아래 표에서 제외하였다]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7,611,59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단위: 원) 수령 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원고 2008. 10. 10.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H4 42,625 48,660,000 유지 2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8. 10. 10. D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0808 42,900 24,870,000 유지 3 롯데손해보험 2008. 10. 10.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0808) 134,380 131,441,991 유지 4 한화손해보험 2008. 10. 10.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50,000 84,288,776 유지 5 2008. 10. 10. (무 베리굿의료보험0810 44,170 해약 6 우체국 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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