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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가단17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9. 5. 20. 5,500,000원, 2019. 5. 27. 9,000,000원, 2019. 5. 30. 1,500,000원, 2019. 6. 24. 15,000,000원 합계 31,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한 사실은 갑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가상 화폐의 일종인 이 더리 움에 투자하고자 그 구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가상 화폐를 구매하여 원고의 전자 지갑에 전송하여 주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2018. 1. 24. 선고 2017 다 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 내지 가상 화폐 구매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첫째, 피고는 2019. 6. 18. 경 원고에게 2,92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이 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금원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는 바, 만일 위 돈이 이자라면 이율, 이자 지급시기에 관하여 쌍방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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