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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20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7. 10.부터 2011. 11. 4.까지 별지1 내지 3 표 기재와 같이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나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합계 1,628,5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7.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678,500,000원(= 1,628,500,000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2008. 8. 18.부터 2010. 7. 2.까지 원고에게 합계 77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08,500,000원(1,678,500,000원 - 77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별지1,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다른 담보도 없이 거액의 금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입금 즉시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18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주식 37,000주를 인수하며 지급한 주식인수대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원고가 2008. 7.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5,0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별지1, 2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613,500,000원(별지1 표 합계 금원 553,500,000원 별지 2 표 합계 금원 1,0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호증의 4 내지 13,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2,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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