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C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이었고, 피고는 같은 무렵 이 사건 위원회의 총무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2007. 6. 1. 2,300만 원을, 같은 달
5. 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합계액 3,0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비로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