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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4구단56263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 강원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2. 5. 10.경부터 구급대원으로 지정되어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인바, 2013. 3. 15. 04:30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에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3. 4. 8. 동해시 소재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4-5)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3.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자기공명영상 검사 상 요추간판의 파열상태가 없고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추(L4-5)간판의 외상성 파열(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에 대하여는 일부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각호,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병원에서의 진단과 한양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4번과 제5번 요추 추간판에 만성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병변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에 따른 자연적 변성 외에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가속화되거나 가중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11년 동안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을 계속해왔고 그와 같은 업무력과 2013. 3. 15.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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