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114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요양승인신청 1) 원고는 2002. 1. 1. 강원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2. 5. 10.경부터 구급대원으로 지정되어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해 온 자이다. 2) 원고는 2013. 11. 7. ‘2013. 3. 15. 04:30경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에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계단을 통해 내려와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진단받은 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4-5)로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일부불승인처분 및 전심 절차 1) 피고는 2014. 2. 3.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요추간판의 파열상태가 없고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등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L4-5)(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수행한 업무 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삼척소방서, 태백소방서, 동해소방서 등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5. 1. 5.부터 2006. 8. 27.까지 태백소방서에서 2조 2교대(당번-비번)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한 달 평균 26건 정도의 현장 출동 및 환자 이송 업무를 한 내역 외에 나머지 근무지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이나 현장 출동 횟수, 환자 이송 건수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