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5구단52343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요추간 추간판의 외상성...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4. 11. 18. 15:40경 강원도 횡성군 B 소재 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져 구르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제1-2번, 제2-3번, 제3-4번, 제4-5번 요추 및 요추 제5번-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31. 방사선 소견 및 MRI(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제1-5 요추 간 추간판 변성과 후방인대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는 발병할 수 있으나 요추간판 손상은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는 승인하고,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추 및 경추에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가 없었더라면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