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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빨간 색)(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6:00 경 대전 중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마 티 즈 승용차 바퀴 밑에 헌 옷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헌 옷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세이블 승용차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전소시키고 위 D 등이 거주하는 위 원룸 건물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시가 210,740,000원 상당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감식보고서 및 사진, 각 현장 임장 일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 확인보고), 피고인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각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일반자동차 방화죄에 대하여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4. 15. 자 일반자동차 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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