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C과 결혼한 후 거주하던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빌라 가동 호에서 피해 자가 다툼 끝에 나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질러 죽으려는 마음을 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8. 18:50 ~19 :1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탁, 화분, 화장품 등을 집어 던지고 깨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4. 8. 19:10 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있던 전기장판 위에 피고인의 트레이닝 복 1벌을 놓아두고, 창고에서 보관 중이 던 시너를 가져와 위 트레이닝 복에 약 500ml 가량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전기장판에 번지게 하였으나 불이 주거지 본체에 옮겨 붙기 전에 301호 이웃에 의해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신고자 및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