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별지 1, 2 목록 각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 3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을 축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3. 29. 접수 제16922호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04. 3. 29. 위 집합건물 중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E에게 매도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4. 7. 접수 제19238호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9. 5.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F에게, 2009.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순차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G 등 3인에게 그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6. 5. 11.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라고 한다
. 마.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는 D가 이를 소유하던 중 이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9. 4. 8. 접수 제21605호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피고 C은 2009. 1. 30. 및 같은 해
2. 9. 이 사건 제2 토지의 각 소유자들과 사이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