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4. 8. 24. 접수 제62508호로 2004.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분할 전 파주시 E 전 1,648㎡에서 2012. 9.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함께 분할된 부동산으로, 이하 분할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11. 10.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합9358호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체결된 대물변제 약정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D가 2009. 10. 7.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4. 19. 위 나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해 관할관청인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같은 날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362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8. 1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2010. 8. 19. D를 대리하여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1. 30. 접수 제93157호로 2007. 5.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2 내지 14, 1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