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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7 2013고단70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포차를 구입하여 그 대포차에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차량키를 미리 복제하여 판매한 후 GPS 추적 장치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복제하여 소지한 차량키로 다시 차량을 훔쳐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그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이 대포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차량을 훔쳐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말경 중고차 직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F'에서 대포차인 G 뉴오피러스 차량을 750만 원가량에 매입한 후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차량을 7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2012. 11. 2. 18:14경 피해자 E이 이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상태와 하자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은 2012. 11. 4. 21: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현금 67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숨겨놓은 GPS 추적장치로 위치를 추적하여 2012. 11. 5. 10:50경 고양시 H건물 104동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운전 ‘I’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GS25’ 편의점까지 대리운전을 시키고, 그곳에서 탁송기사를 불러 위 차량을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집 부근의 울산 남구 J 앞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G 뉴오피러스 차량을 B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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