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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08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일자불상경, 대출 채무가 누적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40만 원에 넘겨받은 (주)대호 명의 대포차인 D 체어맨 리무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대포차의 보조키를 미리 복사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인도한 후,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가 차량을 세워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차량을 되찾아 오기로 공모한 다음, 인터넷사이트에 ‘대포차를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1) 피고인 A은 2014. 7. 25. 불상의 시각에 천안시 천안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성명불상의 피해자(G 를 만나, 사실은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고 차량을 다시 회수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위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준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렌트카에 동승한 후, 위 차량 뒷좌석 시트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의 GPS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위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18:00경 홍성시에 있는 마을 축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로 차량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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