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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02.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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