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2차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 배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