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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1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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