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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34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609,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609,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자기산점인 200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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