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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가합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06. 8. 2. 300,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07. 6. 1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2007. 6. 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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