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3가합19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9.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들은 2012. 8. 17. 원고에게 위 금전거래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200,000,000원의 차용인으로서, 피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위 200,000,000원의 실제 차용인로서 연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