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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4433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95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7월분부터 2016년 11월분까지의 임료 합계 15,95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2009. 5. 22.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2016년 11월분의 임료는 2016. 11. 22.부터 2016. 12. 21.까지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15,950,000원 및 2016. 12.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임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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