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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61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000,000원 및 그 중 1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피고와 2016.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되 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3조 임차인이 (중략) 차임 및 관리비를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중략) 임차인은 즉각 사무실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제9조 월차임 납입일자를 위반할 경우 월차임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9% 복리 계산한다.

제11조 임대인이 임대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인(신규 임대인)이 원할 시 계약은 매수인에게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임대인의 매도사항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대인의 요구 조건에 응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년 7월분부터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 승계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임대료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년 7월분부터 같은 해 10월분까지의 월 임대료 합계 4,400만 원(= 1,100만 원 × 4개월) 및 그 중 위 7월분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8월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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