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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89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8.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4. 8. 20.부터 2015. 8.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년 8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 원고는 2015. 8. 13. 피고에게 이를 이유로 2015. 8. 19.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무렵 그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0. 19.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36,3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및 2015. 10.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3,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1. 8. 원고와 사이에 연체 임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을 2015. 8. 15.부터 2016. 8. 19.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8.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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