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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4203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STL’이라는 상표로 수영복 등 스포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스포츠용품을 납품하고, 피고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에 비용(택배비)을 합한 정산금을 50%씩 나누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3.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원고가 납품한 수영복 등 스포츠용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정산금 등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11월분의 정산금 2,912,000원 및 부가가치세 291,200원 합계 3,20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스포츠용품 판매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또는 동업계약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불과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6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각 정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2,654,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8. 5. 23.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원고의 2016년 11월분의 정산금 채권 2,912,000원에 상계한다고 반박한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재고물품 1,400,00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에 대하여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재고물품을 모두 반납하였다고 반박한다.

3. 판단

가. 정산금 등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구두로만 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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