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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2고단30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2012. 3. 13.자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9.경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J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J 소유의 서울 구로구 K 1동 146호는 L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담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M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면서 “J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4월 20일까지는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과 피해자 M은 2012. 3. 13.경부터 강원고 정선군 사북리에 있는 정선카지노 인근에 있는 N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으로 ‘O 전당사’라는 상호의 전당포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 3.하순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P, Q을 통해 정선카지노에서 사용하는 보너스 포인트 카드(일명: 콤푸카드, 이하 ‘콤푸카드’라고 한다)의 매입을 추진하기로 하여 피해자는 2012. 3. 27.경 5,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2012. 3. 30. 5,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고, 같은 날 3,0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콤푸카드의 매입자금을 준비하였지만 위 콤푸카드의 매입은 무산되었고, 피고인 A은 위 매입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초순경 피해자에게 "카지노 VIP실에서 사채놀이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콤푸카드 매입자금으로 준비한 돈으로 사채업을 하자.

이자를 받으면 그 중 50%는 사채를 사용할 사람을 소개한 B에게 주고, 나머지 50%는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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