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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단40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게임을 같이 할 소위 ‘병정’(카지노 VIP실에서 도박을 할 때 배팅금액 상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신 배팅을 해주는 사람)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정유회사 대표로서 잘 나가는 사업가로 소개를 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금액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공제된 금액을 더하여 돈을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1.경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이미 30억 원 상당을 정선카지노에서 게임 등으로 잃은 상황에 처하여 담보로 맡긴 자동차도 찾아올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F 각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D는 사망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바, D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E 등과 대질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통장, 차용증, 보증지불각서, 보증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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