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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2.경 성남시 수정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갚지 못해 살던 집에서 나오게 생겼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60만원을 주고, 즉시 갚겠으며, 담보로 아들 E 명의의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E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F건물 202동 804호에는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참치 집은 적자상태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날 H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며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위 H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증인

H, 증인 I, 증인 J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K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자 G의 채무를 갚기 위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근저당권 순위에 관하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실, 채권자 H는 J가, 피해자 D은 K가 각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H, I, J,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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