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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0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4: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 빨리 와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자로부터 “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 라는 경위를 들은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낭 심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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