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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9 2013고정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3:40경 상주시 B원룸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D에게 “씨팔 한번 해볼까 뭐야”라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 D, E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공무원 D, E에 대한 각 행위에 관하여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각 공무집행방해 행위 상호간은, 그 경위, 피고인의 범의 및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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