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107>
1. 피고인은 2019. 9. 5. 23:3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68>
2. 피고인은 2019. 11. 1. 20:3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D고개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제2회)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약 2개월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기도 한 점, 특히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