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887>
1. 피고인은 2019. 7. 9. 15:30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22가길 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16>
2. 피고인은 2019. 8. 4. 20:10경 서울 강북구 D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약 2년여 밖에 지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