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6.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9고단20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5. 18:06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심하게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5. 18:06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7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6: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차 앞에서, 지난 5월 5일에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향해 청하 1병을 두 차례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