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 소재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 교차로를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교차로를 성북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20 소재 태극당과자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성신여대입구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