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6. 30. 00:31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06 성신여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본인 소유의 C 125cc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