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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33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5. 19:40 경 서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1 세) 등 일행 10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A에게 위 1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F), 진료 의뢰서 (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부분 사유 고려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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