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02:00 경 제주시 E 앞을 지나가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를 발견하고 라이터를 달라면서 추근대고, 피해자와 일행이 이를 피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자 계속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려 던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그 과정에서 이를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제 5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각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