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동양카드 주식회사를 인수한 롯데 카드 주식회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1,300만 원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을 피공 탁자로 하여 7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출국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귀국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서야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 원금을 공탁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