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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3고정926
음란물건전시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차량내부 진열대에 음란한 물건인 여자성기 모양의 남성자위기구 1개를 전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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