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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정11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물건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16:3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진열대에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의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엉덩이, 음부, 항문 등을 만든 음란한 물건인 여성모조성기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물품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많은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 내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그 자체로 여성의 성기를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이 사건 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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